Strategy
한화투자증권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서 윤리를 최고의 덕목과 최우선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최우선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보호를 위하여 업무처리 원칙과 실무지침이 포함된 영업행위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업무처리, 금품 및 향응 수령 신고, 임직원 매매 등 부패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한화투자증권은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예방과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홈페이지 내 ‘금융사고·부조리센터’, 팩스,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소관부서 및 조사부서에서 조사 후 필요 시 준법감시인에게 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발생시 회사에서 피해 회복 및 불이익 제공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임직원이 이를 제보하지 않을 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한화투자증권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 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의무제도를 운영하여 국내·외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객과 거래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활동을 수행하여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 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부조리센터 운영
불공정거래나 금융사고, 부조리 등의 윤리경영 위반사례에 대해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부조리신고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채널로 제보가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중에 따라 사내·외 규정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금융사고/부조리 제보 채널
2022 Performance
내부통제 우수직원 포상 제도
한화투자증권은 내부통제기준 제19조에 근거하여 준법감시 업무와 관련된 우수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2017년부터는 한화그룹의 핵심가치상인 ‘정도상’을 활용하여 포상을 시행해왔습니다. 2022년도에 진행된 우수직원 포상에서는 2명의 임직원이 내부통제 우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명령휴가제도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명령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령휴가 기간 동안 준법 관리자와 업무 대행 직원이 특별 점검을 수행하며,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실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윤리노력*
구분 | 단위 | 2020 | 2021 | 2022 | |
---|---|---|---|---|---|
윤리교육 | 참여인원 | 명 | 1,109 | 1,145 | 1,165 |
교육시간 | 시간 | 11,059 | 11,299 | 15,256 | |
직원 1인당 교육시간 | 시간 | 10.0 | 9.9 | 13.1 | |
윤리교육참여비율 | % | 100 | 100 | 100 | |
성희롱 예방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 V | V | V | V |
*관리기준 변경으로 인한 수치변경
신고 및 위반
구분 | 단위 | 2020 | 2021 | 2022 | |
---|---|---|---|---|---|
윤리경영 제보 및 상담 | 전체 | 건 | 4 | 4 | 8 |
구성원 | 건 | 0 | 1 | 0 | |
협력회사 | 건 | 0 | 0 | 1 | |
고객 | 건 | 0 | 0 | 0 | |
기타 | 건 | 4 | 3 | 7 | |
처리 | 전체 | 건 | 4 | 4 | 8 |
조사(감사) | 건 | 0 | 1 | 0 | |
관련부서 이관처리 | 건 | 0 | 0 | 1 | |
기타(기각 등) | 건 | 4 | 3 | 7 | |
행동강령 위반 | 전체 | 건 | 26 | 28 | 21 |
성희롱 | 건 | 0 | 0 | 0 | |
금품수수 | 건 | 0 | 0 | 0 | |
윤리규범 미준수 | 건 | 2 | 5 | 5 | |
안전보건환경규정 위반 | 건 | 0 | 0 | 0 | |
업무소홀 | 건 | 24 | 23 | 16 | |
기타 | 건 | 0 | 0 | 0 | |
행동강령 위반조치* | 총 조치 건수 | 건 | 26 | 28 | 21 |
면직 | 건 | 0 | 0 | 0 | |
정직 | 건 | 0 | 1 | 0 | |
감봉 | 건 | 0 | 1 | 0 | |
견책 | 건 | 2 | 2 | 2 | |
기타 | 건 | 24 | 24 | 19 | |
감사 | 신고 및 징계관련 감사시행 | 건 | 1 | 1 | - |
법규위반 | 반부패관련 비금전적 제재건수 | 건 | 0 | 0 | 0 |
반독점 및 반경쟁행위 벌금 및 합의금 | 억 원 | 0 | 0 | 0 | |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 건 | 0 | 0 | 0 | |
법률 및 규정 위반 금전적 제재 건수 | 건 | 2 | 0 | 0 | |
법률 및 규정 위반 소송 건수 | 건 | 11 | 21 | 20 | |
투자 관련 법규 위반*** | 건 | 2 | 0 | 0 | |
불완전 판매 관련 법규 위반 | 건 | 0 | 0 | 0 | |
내부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 건 | 0 | 0 | 0 |
*2022년 공시한 내부고발제도 조치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사업보고서 478~479p 2020.10.22 공정위 경고 내역 공시, 공정거래법 제11조 의결권 제한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아님
***제 63기 1분기 분기보고서 p.167 참고
Next plan
한화투자증권은 차명투자 판단 가이드라인 도입 및 사전 점검 안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명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관리부서에 사전 확인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