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정책 및 추진 체계
한화투자증권은 2014년,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및 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를 임명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불만 예방 및 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를 진행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 단계별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판매 담당 직원의 경우, 소비자보호 강령과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조직 체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에 따라, 소비자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명문화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인 고령투자자 상품 판매 현황 분석을 통해 소비자보호가 특히 중요한 상품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전사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조직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