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개요

본 검증은 제3자 검증기관인 지속가능인증원㈜(이하 ‘CSR’)이 금호타이어(주)(이하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주장(claim)’)가 적용된 검증기준(3항)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고 보고되었음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검증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은 적용되는 검증 기준(3항 참조)에 따라 주장(claim)을 공정하게 준비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에는 중요한 허위 선언이 없는 주장(claim)을 공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증 정보

CSR은 본 검증(1항 참조)을 위하여 고객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고객명: 금호타이어(주)

주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소촌동)

조직경계: 33개 국내 사업장

- 주요사업장: 광주공장, 곡성공장, 평택공장
- 기타사업장: 서울사무소 외 29개

대상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적용범위:

1) 직접배출(Scope1): 고정연소, 이동연소, 하폐수처리
2) 간접배출(Scope2): 외부전기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1) 적용 프로그램: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 보증 수준: 합리적 보증 수준
3) 중요성 허용범위: +/-5% 이내


검증 기준

CSR은 고객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21호)’ 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를 적용하여 작성한 주장(claim)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12호)’과 당사의 온실가스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검증 절차

CSR은 과거 데이터(2.4 참조)에 기반한 고객의 주장(claim)에 대하여 증거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본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아래 활동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증 기획 및 수행 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의한 독립적 검토를 거쳐 검증 의견(6.0 참조)을 도출하였다.

- 전략적 분석, 리스크 평가 및 증거 수집 활동을 통한 증거 수집 계획의 수립
- 증거 수집 및 이슈 해소를 위한 사업장 및 시설 방문과 관련 인원 인터뷰
- “보증 수준(2.4의 2)항 참조)”을 만족하는, 온실가스 데이터와 정보의 표본 추출
- “중요성 허용범위(2.4의 3)항 참조)”를 만족하는 배출량의 재산정 평가


검증 한계

본 검증은 고객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검증기관에 의해 리스크 접근법과 증거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합리적 보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접근방법에 따른 표본 추출(sampling)의 한계로 인하여 중요성 허용 범위 내에서 고객의 주장(claim)에 일부 허위 진술이나 부적합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검증 의견

CSR은 고객과 합의한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2.6 참조)에 따라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주장(claim)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1) 중요한 배출량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있으며,
2) 검증 기준이 중요한 배출량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용되었으며,
3) 검증 심사원팀이 이러한 통제를 필요로 할 때, 통제의 효과성이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보고년도: 2023 /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양(단위: tCO2eq): 257,548 (tCO2eq)


 2024년 03월 18일Image  
검증기관: 지속가능인증원주식회사 
최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