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F&F는 세계인권선언, UN기업과 인권이행 원칙,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의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임직원 및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인권헌장을 존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F&F는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보고 프로세스를 명시하여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 비인도적 대우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임산부, 장애인 등 인권 취약 이해관계자들의 보호와 사업장이 있는 현지의 근로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F&F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성희롱 및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있으며 내재화를 위한 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시정 조치나 징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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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인권 교육 시간 40%p 증대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Performance 

고충처리 프로세스 
F&F는 인권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HR팀 내에는 ER(Employee Relations)/OD(Organization Development) 전담자와 VOE(Voice of Employee) 시스템이 있어 고충 사항을 접수합니다. 인사제도, 조직문화, 괴롭힘, 성희롱, 기타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세스는 3단계로 진행되며, 제안 - 접수 및 처리 - 결과 통보로 진행됩니다. 이때 모든 제보는 익명 처리가 가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 피드백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핫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팀, 법무팀, HR팀이 협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프로세스 
F&F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처리 시, 사안의 중대성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상담/조사/조치/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F&F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위해 상담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고 개선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채널

구분단위202020212022
처리된 고충 비율%
-
100100

신고 처리

구분단위202020212022
안전 관련 신고 건수
-
81
안전 관련 처리 건수
-
81

인권 교육
F&F는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갑질 관행 근절, 장애인 인식개선 등과 관련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인권 교육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팀장 이상의 리더에게는 1:1 리더십 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분야 카테고리, 46,000여 개의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러닝 시스템으로 모든 임직원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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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단위202020212022
직원 1인당 인권 교육 시간시간
-
-
4.4
  1인당 성희롱 예방 교육 시간시간
-
-
1.2
  1인당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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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인당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시간시간
-
-
1.2
  기타시간
-
-
0.8
인권 교육 이수율%
-
-
100

법규위반

구분 단위202020212022
인권 관련 법규 위반위반 건수
-
00
과태료천 원
-
00
벌금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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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